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지급기준 |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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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명예)퇴직으로 인한 퇴직급여 청구, 최초 가입일 이후 복지급여 미이용, 최근 가입기간 10년이상 |
10만원 | |
정년(명예)퇴직으로 인한 퇴직급여 청구, 최초 가입일 이후 복지급여 미이용, 최근 가입기간 20년이상 |
20만원 |
* 퇴직급여 신청시 자동 지급(별도의 신청이나 서식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