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 복지급여 청구시효는 5년입니다.
아래 지급기준을 충족하면서 청구일로부터 5년 내 청구사유가 발생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회원 사망 및 행방불명의 경우, 유족대표가 청구를 대신할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을 위해 회원상담센터(1577-759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기준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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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회원이 ② 회원 가입(재가입)일로부터 만 1년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③ 혼인한 경우
위 지급요건이 동시에 충족할 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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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 2022.1.1. 이후 혼인신고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