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 복지급여 청구시효는 5년입니다.
아래 지급기준을 충족하면서 청구일로부터 5년 내 청구사유가 발생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회원 사망 및 행방불명의 경우, 유족대표가 청구를 대신할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을 위해 회원상담센터(1577-759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기준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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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회원이 ② 회원 가입(재가입)일로부터 만 1년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③ 혼인한 경우
위 지급요건이 동시에 충족할 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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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 2022.1.1. 이후 혼인신고 건 |
신청방법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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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청신청바로가기
- STEP01 회원가입
- STEP02 홈페이지 로그인
- STEP03 마이페이지 > 복지급여 > 복지급여 신청
- STEP04 신청서 작성
- STEP05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상단에「혼인급여-신청회원성명」 기재 요망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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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가족관계증명서는 혼인신고일이 표기되지 않아 불가
- 청구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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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신청
- STEP01 복지급여 청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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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
소속 자치단체 공제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아래 구비서류 제출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국가직, 광주광역시, 경북도청 회원이 서면으로 혼인급여금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본회방문(아래 구비서류 및 신분증 지참)하시거나, 우편송부(아래 구비서류 및 신분증 사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 위치는 [공제회 소개-오시는 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은 ‘[04382]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140,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회원금융1팀 급여 담당자 앞’으로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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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급여 청구서 1통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통
- 청구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 가족관계증명서는 혼인신고일이 표기되지 않아 불가
- 청구자 통장사본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