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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상품/신청

출산급여금

가입기간 1년 이후 일반회원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 / 입양했을 때 지급합니다.

20 만원

※ 2022.1.1. 규정 개정(소급적용 불가), ~ 2021.12.31. 출산 건의 경우 10만원 적용(자녀 주민등록상 생일 기준)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 복지급여 청구시효는 5년입니다.
    아래 지급기준을 충족하면서 청구일로부터 5년 내 청구사유가 발생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회원 사망 및 행방불명의 경우, 유족대표가 청구를 대신할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을 위해 회원상담센터(1577-759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입양건은 2022.1.1. 이후 발생건에 한하여 청구 가능합니다.(본회 규정 개정으로 입양건도 출산급여금 대상으로 추가)
지급주기 및 지급금액 - 지급기준, 지급금액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지급기준 지급금액

① 일반회원이

② 회원 가입(재가입)일로부터 만 1년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③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위 지급요건이 동시에 충족할 때 신청 가능

  • 부부회원일 경우 각각 신청 가능
  • 다태아일 경우 각각 지급
  • 해당 자녀별로 각각 신청

20만원
※ 2022.1.1. 이후 출산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