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 복지급여 청구시효는 5년입니다.
아래 지급기준을 충족하면서 청구일로부터 5년 내 청구사유가 발생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회원 사망 및 행방불명의 경우, 유족대표가 청구를 대신할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을 위해 회원상담센터(1577-759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기준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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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회원이 ② 회원 가입(재가입)일로부터 만 1년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③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이 사망한 경우
위 지급요건이 동시에 충족할 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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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
신청방법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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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청신청바로가기
- STEP01 회원가입
- STEP02 홈페이지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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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
마이페이지
> 복지급여
> 복지급여 신청 - STEP04 신청서 작성
- STEP05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상단에 「가족사망급여-신청회원 성명」 기재 요망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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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자녀·배우자 사망인 경우 : 사망자 기본증명서 1통, 청구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배우자의 부모 사망인 경우 : 사망자 기본증명서 1통,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통,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사망자 기본증명서상 사망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기본증명서는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의 서류로 갈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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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신청
- STEP01 복지급여 청구서 작성
- STEP02 소속 자치단체 공제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아래 구비서류 제출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국가직, 광주광역시, 경북도청 회원이 서면으로 가족사망급여금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본회방문(아래 구비서류 및 신분증 지참)하시거나, 우편송부(아래 구비서류 및 신분증 사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 위치는 [공제회 소개-오시는 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은 ‘[04382]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140,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회원금융1팀 급여담당자 앞’으로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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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급여 청구서 1통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통
- 부모·자녀·배우자 사망인 경우 : 사망자 기본증명서 1통, 청구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배우자의 부모 사망인 경우 : 사망자 기본증명서 1통,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통,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사망자 기본증명서상 사망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기본증명서는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 의 서류로 갈음 가능
- 청구자 통장사본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