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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소개

윤리규범

윤리헌장

우리는 회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수행하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임직원으로서, 회원과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받는 행정공제회 실현을 우리가 지향해야 할 윤리경영의 목표로 삼고 그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우리는 국내·외 모든 법규와 인권을 존중하고 창의적인 정신으로 우리의 사명을 달성하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 이에 우리는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와 행동기준을 정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 하나, 우리는 회원의 권리를 존중하며 최고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회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실현한다.
  • 하나,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하며, 청렴하고 깨끗한 윤리관을 확립하여 모든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한다.
  • 하나,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 신뢰 및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 하나, 우리는 임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한 기회와 보상을 부여하며, 삶의 질 향상 및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 하나, 우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부패방지와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하여 솔선수범한다.

제 1 장 회원에 대한 윤리

제1조 회원만족
  • 1. 우리는 회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회원만족을 위해 노력한다.
  • 2. 우리는 회원에게 다양한 공제제도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회원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한다.
제2조 회원존중
  • 1. 우리는 회원의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 2. 우리는 회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3조 투명한 정보공개
  • 1. 우리는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 2. 우리는 정확한 경영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

제 2 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4조 인권존중 및 공정한 대우
  • 1.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2. 우리는 임직원에 대하여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보상한다.
제5조 임직원의 행복
  • 1. 우리는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 2. 우리는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행복하게 일하는 일터를 조성한다.

제 3 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6조 법규준수 및 인권존중
  • 1. 우리는 국내·외 모든 법규를 준수한다.
  • 2. 우리는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7조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
  • 1. 우리는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
  • 2. 우리는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제8조 공정한 거래
  • 1. 우리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
  • 2. 우리는 거래회사 등과 동반성장하는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한다.
제9조 환경보호
  • 1.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 4 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10조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
  • 1. 우리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조직문화를 창출해 나간다.
  • 2. 우리는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고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
제11조 이해상충행위 금지
  • 1. 우리는 공제회와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2. 우리는 공제회의 사전승인 없이 타 업무를 겸직하지 않는다.
제12조 재산 및 정보 보호
  • 1. 우리는 공제회의 재산을 보호하며,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2. 우리는 내부정보를 유출하지 않으며, 이를 부정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제13조 임직원 상호 존중
  • 1. 우리는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일체의 언어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2. 우리는 무례하거나 위압적인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4조 정치관여 금지
  • 1. 우리는 근무시간 중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 2. 우리는 임직원의 정치적 의견을 존중하나, 공제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제15조 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
  • 1. 우리는 이해관계자에게 위법한 금품,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 2. 우리는 임직원 상호간에 위법한 금품,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제16조 노사화합
  • 1. 우리는 노사간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공제회 발전을 위하여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다.
제17조 윤리규범 실천
  • 1. 우리는 윤리헌장 및 윤리강령 등을 준수하고 적극 실천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임직원”이라 함은 공제회에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 2.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 가. 공제회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나. 공제회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다.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라. 검사, 감사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마. 공제회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바. 그 밖에 이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3.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산하사업소의 소속 직원
    •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ㆍ위탁을 받는 임직원
    • 라.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 4.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임직원의 윤리적 행동기준)

임직원은 회원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윤리적 기준으로 삼아 행동하여야 한다.

  • 1.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 공사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 자신의 직위나 직무와 관련하여 회원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는 등 부패방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 2 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1.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40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3.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4.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삭 제 <2022. 8. 12.>
제6조 삭 제 <2022. 8. 12.>
제7조 삭 제 <2022. 8. 12.>
제8조 삭 제 <2022. 8. 12.>
제9조 삭 제 <2022. 8. 12.>
제10조(특혜와 차별의 배제)
  1. ① 임직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②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별ㆍ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 대하여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1.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1.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2.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① 임직원은 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재무회계규정 및 관계법령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삭 제 <2022. 8. 12.>
제17조(법인카드 사용기준)
  1. ① 임직원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의 실명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2. ②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따라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업소에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유흥 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주류판매점, 캬바레, 요정)
      • 나. 위생 업종(이ㆍ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 다. 레저 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당구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라. 사행 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마. 기타 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 2. 공휴일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표 또는 별지에 집행목적ㆍ장소ㆍ집행대상 등 주된 상대방의 소속,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 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유가증권(상품권) 등을 구입한 후 할인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행위
      • 나. 물품구매나 용역을 제공 받은 후 실제거래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결제하여 그 차액을 현금화하는 행위
    • 4. 위장가맹점을 통하여 유흥업소 이용대금을 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기타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6. 골프용품, 귀금속 등 사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1. ① 임직원은 직위와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자산운용관련 임원 및 부서장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 동안, 3년 이내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와 계약 등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금융투자상품 계약 또는 투자심의위원회 등 적정성 여부 심의를 거친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19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1.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각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임직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3. 입찰ㆍ투자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 6. 각종 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 9. 그 밖에 이사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21조 삭 제 <2022. 8. 12.>
제22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 민원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ㆍ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 3.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4.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19.3.22 본조 신설)
제23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1.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2.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3. ③ 제26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1.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4. 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7. ⑦ 임직원은 공제회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4조(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사행성 오락등 금지)
  1. ①임직원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이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 즉시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2. ②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ㆍ화투ㆍ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삭 제 <2022. 8. 12.>

제 4 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6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②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이사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4. ④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5. ⑤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6. ⑥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7. ⑦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장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7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1. ① 임직원은 이사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이사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이사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8조(유가증권 등 투자행위 제한)
  1. ① 임직원은 근무시간 중 누구의 명의로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위탁운용상품의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명의 유가증권 등 계좌나 본인이 거래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신고서(금융기관별 발행 원본 포함)의 제출을 요구(별지 제15호 서식)할 수 있고,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④ 사업담당 임원 및 주식 직접운용부서, 주식 일임운용부서 근무자는 최초 업무담당일 및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제3항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보유신고서(금융기관별 발행 원본포함)를 30 영업일 이내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내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고,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⑤ 주식 직접운용 담당직원 및 주식 일임운용부서에 근무하는 일임담당 직원과 그 배우자 및 미성년자인 직계 비속 명의의 주식 등의 거래 내역을 점검하기 위하여 해당자에게 <별지 제17호 서식>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⑥ 제3항 내지 제5항과 관련하여 임직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정보 내역 등 개인정보는 공개하여서 아니되며, 사용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제2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가상통화 거래의 제한)
  1.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1. 가상통화와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
    • 2. 타인에게 가상통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
  2. ② 제1항에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정보를 말한다.
  3. 1. 가상통화(가상통화 거래소 포함) 관련 투자ㆍ심사에 관련되는 직무
  4. 2. 기타 가상통화에 관련되는 직무
  5. ③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또는 직무를 수행하였던 임직원이 가상통화를 보유하는 경우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④ 제3항에 따라 이사장은 해당 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 삭 제 <2022. 8. 12.>
제31조(채무보증의 제한)
  1. 임직원은 상호간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1.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2.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32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1.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
    •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 2.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2. ②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20호의2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3.22 본조 신설)

제 5 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33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1. ①임직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2. ②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1.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그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3.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신고인의 신분보장)
  1. ①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4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이사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③ 제34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ㆍ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6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1. ① 이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37조(징계 등)
  1. ① 이사장은 이 규칙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징계의 종류,절차,효력 등은「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② 이사장은 제23조를 위반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인사규정」<별표 3-1>의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제1항에서 정하는 징계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훈이나 표창 등의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3. ③ 이사장은 임직원이 제35조를 위반하여 신고인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4. ④ 이사장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인사규정」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38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1.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2.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3.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5. ⑤ 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22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 4. 그 밖의 경우에는 수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6. ⑥ 이사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4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⑦ 이사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39조(교육)
  1. ① 이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3.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9.3.22 신설)
    •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0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1. ① 이사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부와 산하사업소에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하사업소의 규모ㆍ성격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3.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강령의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
    •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5.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41조(준수 여부 점검)
  1.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2.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포상)

이사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43조(행동강령의 운영)

이사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2018. 4.30. 규칙 제637호)

  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② (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임기를 개시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3. ③ (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임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④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5. ⑤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가상통화 거래의 제한)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6. ⑥(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2. 8.12. 규칙 제732호)

  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종류별 가액 범위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종류별 가액 범위 - 종류, 구분, 가액범위 항목으로 구성
    종류 구분 가액범위
    음식물 제공자와 임직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 5만원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 10만원
    선물 금전, 유가증권, 음식물 및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 10만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기간 : 설날ㆍ추석 전 24일부터 설날ㆍ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
    20만원
  • 2. 비고
    • 가. 1호(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의 각각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축의금ㆍ조의금과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축의금ㆍ조의금 또는 화환ㆍ조화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 선물과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 선물 또는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라.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1. 1.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 40만원
  2. 2. 적용기준
    • 가. 제1호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 나. 제1호에 따른 임직원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 제1호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이 공제회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등지급규칙」의 기준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2.08.12.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