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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제상품 급여율(부가율) 및 이자율 변경 안내

  • 이름 홍보소통팀
  • 등록일2026-10-19
  • 조회수44207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회원님들의 관심 속에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2026년 11월 1일부로 공제상품 급여율(부가율) 및 이자율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급여율(부가율) 및 이자율 변경


구 분

현 행

변 경

증 감

급여상품

퇴직급여(급여율)

연 5.01%

연 5.27%

+0.26%p

분할지급퇴직급여(부가율)

연 5.03%

연 5.29%

+0.26%p

대여상품

생활안정자금대여(이자율)

연 5.06%

연 5.32%

+0.26%p



■ 시 행 일 : 2026년 11월 1일

 

 

■ 상담전화 : 1577-7590




 

 

※ 현재, 공제상품 가입 또는 대여 이용 중인 회원은 2026년 10월 31일까지는 현행 급여율(부가율) 및 이자율을 적용받으며, 

    2026년 11월 1일부터는 변경된 급여율(부가율) 및 이자율을 적용받습니다.



※ 행정공제회 카카오톡 채널에서도 다양한 회원 혜택과 이벤트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 https://poba.info/kakao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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