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제상품 급여율(부가율) 및 이자율 변경 안내
- 이름 홍보소통팀
- 등록일2026-10-19
- 조회수44207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회원님들의 관심 속에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2026년 11월 1일부로 공제상품 급여율(부가율) 및 이자율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급여율(부가율) 및 이자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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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 행 |
변 경 |
증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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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상품 |
퇴직급여(급여율) |
연 5.01% |
연 5.27% |
+0.26%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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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지급퇴직급여(부가율) |
연 5.03% |
연 5.29% |
+0.26%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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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상품 |
생활안정자금대여(이자율) |
연 5.06% |
연 5.32% |
+0.26%p |
■ 시 행 일 : 2026년 11월 1일
■ 상담전화 : 1577-7590
※ 현재, 공제상품 가입 또는 대여 이용 중인 회원은 2026년 10월 31일까지는 현행 급여율(부가율) 및 이자율을 적용받으며,
2026년 11월 1일부터는 변경된 급여율(부가율) 및 이자율을 적용받습니다.
※ 행정공제회 카카오톡 채널에서도 다양한 회원 혜택과 이벤트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 https://poba.info/kakao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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