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년 6월말 정년 및 명예퇴직 퇴직급여금 청구 안내
- 이름 회원금융1팀
- 등록일2026-06-05
- 조회수2807
2026년 6월말 정년 및 명예퇴직 퇴직급여금 청구 안내
○ 2026년 6월말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회원님께서는 아래와 같이 퇴직급여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하신 퇴직급여금은 2026년 7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분할지급퇴직급여」, 「한아름목돈예탁급여」, 「단기적립급여」 상품에 가입하시면 특별회원이 되어 행정공제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호텔인터시티, 중원골프클럽 및 기타 제휴 할인 및 이벤트)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상품안내]
1 「분할지급퇴직급여」 특장점
① 연 5.03%(6월 현재, 세전, 변동금리)의 높은 부가율, 퇴직급여금과 동일한 저율과세 혜택 적용(0~최대 4%대 수준)
②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제외
③ 건강보험료 산정소득 제외
④ 분리과세 이자소득으로 사적연금 1,500만원 한도 제외
⑤ 다양한 설계 가능(지급주기 및 지급기간 설정, 최대 5건 가입 가능)
⑥ 중도해지시에도 이자 손실 없음(부가금 100% 지급)
※ 분할지급퇴직급여는 퇴직급여 신청시에만 전환 가입가능하며, 해지 후 재가입은 불가합니다.
2 「한아름목돈예탁급여」 특장점
① 최대 연 4.00%(6월 현재, 세전, 변동금리)의 높은 부가율
② 최대 7억원 한도 內 가입건수 제한없음
③ 담보대여 이용가능
④ 1년 이상 유지시 중도해지 부가금 손실 없음(부가금 100%지급)
※ 한아름목돈예탁급여는 퇴직급여금 수령 이후라도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3 「단기적립급여」 특장점
① 최대 연 4.50%(6월 현재, 세전, 변동금리)의 높은 부가율
② 납입가능금액 월 최대 150만원(최대 5건 가입가능)
③ 시중은행 대비 유리한 중도해지 조건
※ 단기적립급여는 퇴직급여금 수령 이후라도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청안내]
1. 인터넷 신청 ☞ 퇴직급여 신청 바로가기
① 홈페이지(www.poba.or.kr) 접속
② 오른쪽 상단 로그인(인증서/아이디/아이핀 총 3가지)
③ 상단 “마이페이지 > 퇴직/탈퇴급여 > 퇴직급여 신청”
④ 본인 인증 로그인(간편인증/공동인증서 인증/본인명의 휴대폰 인증 총 3가지)
2. 모바일 신청
① "POBA 행정공제회" 앱(Play 스토어 또는 App 스토어에서 설치) 접속 또는
휴대전화 > 포털사이트(네이버나 다음 등)에서 “행정공제회” 검색하여 접속
② [앱] 오른쪽 상단에 줄 3개 클릭하여 로그인(인증서/아이디/생체인증 총 3가지)
[모바일] 오른쪽 상단에 줄 3개 클릭하여 로그인(인증서/아이디/아이핀 총 3가지)
③ 오른쪽 상단에 줄 3개 클릭하여 “마이페이지 > 퇴직/탈퇴급여 > 퇴직급여 신청”
④ 본인 인증 로그인(간편인증/공동인증서 인증/본인명의 휴대폰 인증 총 3가지)
[주의사항]
[상담안내]
- 이전글 [당첨자 발표] POBA X KAIST 멘토링 캠프 2026-06-17
- 다음글 [이벤트] POBA X KAIST 멘토링 캠프 2026-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