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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불피해 관련 재해급여금 신청 안내

  • 이름 회원금융1팀
  • 등록일2025-04-01
  • 조회수1423

예기치 못한 재해, 행정공제회가 힘이 되겠습니다

 

재해급여금 신청 안내

 

최근 발생한 산불피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회원님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공제회는 이번 재난과 같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회원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재해급여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과 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지급기준 : 일반회원의 주택 또는 일반회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주택(회원이 주민등록상 동거 조건)이 재해로 30% 이상 

                   소실·유실·파괴 피해를 입은 경우


지급금액 : 공제회비 납입 원금에 따라 100만원~400만원(’22.1.1. 이후 발생 건 기준)

공제회비 납입 원금

재해급여금

~ 100만원 미만

100만원

~ 500만원 미만

150만원

~ 700만원 미만

200만원

~ 1,000만원 미만

250만원

~ 1,500만원 미만

300만원

~ 3,000만원 미만

350만원

3,000만원 이상

400만원

 

구비서류

① 복지급여금 청구서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관할 소방서가 발행하는 화재증명원 및 피해조사서(현장조사서)

④ 대상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⑤ 청구자 주민등록등본

⑥ 청구자 통장 사본

 

신청방법 : 서면신청( 지분회 담당자 확인 후 우편발송)

- 주소 : [04382]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40, 행정공제회 복지급여 담당자 앞

회원상담센터(1577-7590)로 연락주시면 세부적인 안내 및 상담 가능합니다.

 


붙 임 : 1. 복지급여금 청구서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