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불피해 관련 재해급여금 신청 안내
- 이름 회원금융1팀
- 등록일2025-04-01
- 조회수1423
“예기치 못한 재해, 행정공제회가 힘이 되겠습니다”
【 재해급여금 신청 안내 】
최근 발생한 산불피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회원님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공제회는 이번 재난과 같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회원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재해급여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과 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지급기준 : 일반회원의 주택 또는 일반회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주택(회원이 주민등록상 동거 조건)이 재해로 30% 이상
소실·유실·파괴 피해를 입은 경우
■ 지급금액 : 공제회비 납입 원금에 따라 100만원~400만원(’22.1.1. 이후 발생 건 기준)
공제회비 납입 원금 |
재해급여금 |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
~ 500만원 미만 |
150만원 |
~ 700만원 미만 |
200만원 |
~ 1,000만원 미만 |
250만원 |
~ 1,500만원 미만 |
300만원 |
~ 3,000만원 미만 |
350만원 |
3,000만원 이상 |
400만원 |
■ 구비서류
① 복지급여금 청구서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관할 소방서가 발행하는 화재증명원 및 피해조사서(현장조사서)
④ 대상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⑤ 청구자 주민등록등본
⑥ 청구자 통장 사본
■ 신청방법 : 서면신청( 지분회 담당자 확인 후 우편발송)
- 주소 : [04382]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40, 행정공제회 복지급여 담당자 앞
※ 회원상담센터(1577-7590)로 연락주시면 세부적인 안내 및 상담 가능합니다.
붙 임 : 1. 복지급여금 청구서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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